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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재칼럼] 추나요법, 건강보험 올해 진료 받으려면

manager 2019-11-06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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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경 칼럼(청구경희한의원 신사점 대표원장) @이코노미톡뉴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직장에 다니는 김 모씨는 목어깨가 자주 무겁고 결리는 편이라 근처 한의원을 잘 찾는 편이다. 추나요법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으려면 올해까지 남은 횟 수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적용


목 어깨가 자주 무거운 원인에는 당연히 자세와 연관이 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사용부터 컴퓨터 사용이 잦은 경우 아무리 자세에 주의를 기울여도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스마트폰 액정화면이나 모니터를 보기 쉽다. 이러한 자세는 당연히 일자목, 굽은어깨, 굽은등을 만들고 통증을 부르게 된다. 

추나요법은 이렇게 척추, 근육 틀어짐을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바로 잡는 교정치료로 현재 건강보험 적용 중에 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추나요법건강보험으로 이전에는 비보험 진료비로 환자가 100%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진료비로 회 당 1~3만원 사이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제한이 있다, 연간 20회가 넘는 추나요법 진료를 받게 되면 이후 진료는 비보험으로 이전과 같이 환자가 해당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시작된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12월 31일까지가 20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현재까지 10회 정도 추나요법을 받았다면 12월 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은 10회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후에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20회가 주어지며 마감은 그 해 12월 31일까지이다. 

추나요법 효과적으로 제대로 받으려면


▲ 이웅경 청구경희한의원 신사점 대표원장

목어깨결림 뿐만 아니라 허리, 골반 통 등 척추, 근육 틀어짐으로 나타나는 척추, 통증질환 모두 마찬가지지만 추나요법을 1~2회 받는다고 해서 체형 불균형이 모두 잡히는 것은 아니다. 체형이 틀어지기 까지는 이미 장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에 베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의 추나요법을 받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통증, 체형을 치료, 관리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기 위해서는 추나요법한의원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추나요법을 시행하게 된 한의원보다는 추나요법에 대한 연륜이나 노하우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의 경우 5~10회, 교정은 10~20회 정도가 대체적으로 목어깨통증, 교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보편적인 진료 회 수이지만 개인의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료 꼭 체크해보길 권하는 바이다.

청구경희한의원 신사점 대표원장  econotalking@daum.net